티스토리 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가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요건, 지원내용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인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을 등록한 뒤 회원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농협카드와 신한카드 2종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학원(온라인/오프라인)에서 교육 신청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교육에 대해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해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교육비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청년,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등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1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증인 자 (퇴직을 한 이후 신청가능하며 군인이나 선츨직 공무원은 신청 가능합니다.) |
2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교 3학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3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자법 제 92조) |
4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5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6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대기업 근로자 (만 45세를 넘어가면 대기업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7 | 만 75세 이상 (2023년 기준, 생일이 경과하지 않은 1984년 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3.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적합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니,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번호 1350)으로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달에 3과목까지 수강가능 하며, 연 5회(동일직종은 3회) 수강 가능합니다.
- 5년간 훈련비가 모두 소진되면, 5년 후 재발급받아 수강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비 지원 비율
일반 | 45~80% |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참여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청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4. 주의사항
-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지각이나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되며, 중도 포기 시 페널티 차감액이 발생합니다. 중도탈락 페널티 차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3회 | 100만원 |
- 대리 출석 등 부정행위 시, 지원받은 모든 금액과 장려금의 2배를 징수하며, 이후에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