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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가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요건, 지원내용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인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을 등록한 뒤 회원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농협카드와 신한카드 2종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학원(온라인/오프라인)에서 교육 신청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교육에 대해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해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교육비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메뉴얼.pdf
0.62MB

 

 
 
 
 

2. 신청자격

-  청년,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등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증인 자
(퇴직을 한 이후 신청가능하며 군인이나 선츨직 공무원은 신청 가능합니다.)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교 3학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자법 제 92조)
4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대기업 근로자
(만 45세를 넘어가면 대기업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7 만 75세 이상
(2023년 기준, 생일이 경과하지  않은 1984년 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적합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니,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번호 1350)으로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달에 3과목까지 수강가능 하며, 연 5회(동일직종은 3회) 수강 가능합니다.
 
- 5년간 훈련비가 모두 소진되면, 5년 후 재발급받아 수강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비 지원 비율

일반 45~80%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참여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청 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4. 주의사항

-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지각이나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되며, 중도 포기 시 페널티 차감액이 발생합니다. 중도탈락 페널티 차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 대리 출석 등 부정행위 시, 지원받은 모든 금액과 장려금의 2배를 징수하며, 이후에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이 불가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온오프라인 교육비 지원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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