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적금납입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납입해 주는 제도이니,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내용매월 70만 원까지 만기 5년으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6%까지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니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가입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 추가 가능합니다.- 직전 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연도 확정 전에는 전전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직전의 3개 과세기간 가운데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이 되면 제..
카테고리 없음
2023. 7. 21.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