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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적금납입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납입해 주는 제도이니,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내용
매월 70만 원까지 만기 5년으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6%까지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니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가입조건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 추가 가능합니다.
- 직전 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연도 확정 전에는 전전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 직전의 3개 과세기간 가운데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이 되면 제외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가능하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순서는, 국세청 로그인, My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가입절차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및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는 다양한 국가금융지원 제도가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화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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