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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연금 환급사유 발생 시 5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조회하셔서 소액이라도 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NPS)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 본인인증 후, 내 연금 알아보를 통한 예상 연금액 조회 (정확한 예상액)
-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
2. 연금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최대 5년 앞당겨 조기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 이전 | 55세 | 60세 |
1953년~1956년생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생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58세 | 63세 |
1965년~1969년생 | 59세 | 64세 |
1965년~1969년생 이후 | 60세 | 65세 |
3. 조기수령 및 연기수령
가입기간 10년과 연금수령나이가 충족되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3년 월평균 소득 2,861,091 이하(2023년 기준)인 경우 최대 5년까지 당기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정상수령에 비해 조기수령 시 금액이 감소하고, 연기수령 시 금액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있는 경우, 조기수령이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닙니다.
- 조기수령 시 감액율
구분 | 5년 앞당김 | 4년 앞당김 | 3년 앞당김 | 2년 앞당김 | 1년 앞당김 |
감액율 | 70% | 76% | 82% | 88% | 94% |
- 연기수령 시 증액률
구분 | 1년 연기 | 2년 연기 | 3년 연기 | 4년 연기 | 5년 연기 |
감액율 | 107.2% | 114.4% | 121.6% | 128.8% | 136.0% |
4. 국민연금 환급금
-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망, 이중납부, 소급상실, 납부예외 등의 이유로 감액조정되어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 환급금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받으실 수 없으니, 꼭 확인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고, 간편 인증 및 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환급금 신청 클릭
-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후,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조회하거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조기수령 연령 도달하고, 3년간 월평균 소득이 전체 평균이하인 경우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입니다. 2024년 기준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하고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단,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금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부족시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납부 지연 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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