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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 의사나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실업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비자발적 퇴사의 의미

스스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습니다. 단,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니 빠르게 확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 방법이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해당사항이 아니더라도, 퇴사 전 인사팀이나 유관부서에 확인하셔서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년간 2개월 이상 아래의 경우가 발생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계약 조건이 나빠진 경우
 나. 임금체불
 다. 최저임금 미달
 라. 연장 근로 시간 초과 (근로기준법 제53조)
 마.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2 사업장 내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3 사업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4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대량 감원 예정
5 아래의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 양수/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으로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 악화, 인사적체,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6 아래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가. 사업장 이전
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거지 이전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시,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하여 이직할 경우
8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
9 체력부족이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필요)
10 임신, 출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이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13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를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앱도 가능)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누르시거나,  개인서비스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개인서비스 하단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신청)

 

 

 

4. 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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